학교운영위원회 성격 |
학교 단위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|
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 |
학부모위원 4인, 교원위원 3인, 지역위원 1인(정수 8인)으로 구성 한다. |
임기 |
1년(당해년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)으로 하되, 선출 절차를 밟아 연임 할 수 있다. |
위원의 의무 |
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위원은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. 모든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. |
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 |
- 학교 헌장 및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 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- 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-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,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-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-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-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-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(특정 써클 -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제외) -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-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,운영에 관한 사항 -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-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람 |